D

D

사이드 메뉴 보기

정보공개수수료

HOME > 정보공개 > 정보공개 > 정보공개안내 > 정보공개수수료

소통을 통한 창의 도정을 이루겠습니다.

본문 시작

공개대상에 따른 공개방법 및 수수료를 원본의 열람·시청, 원본의 사본(출력물)·복제물·인화물, 전자파일의 열람·시청, 전자파일의 사본 (출력물)·복제물로 나누어 안내하는 표
공개 대상 공 개 방 법 및 수 수 료
열람·시청 사본(종이출력물)·인화물·복제물
문서·도면·
사진 등
  • 열람

    1일 1시간 이내 : 무료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 사본(종이출력물)

    A3이상 300원
    · 1매 초과마다 100원

    B4이하 250원
    · 1매 초과마다 50원

필름·
테이프 등
  •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청취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60분 기준)마다 1,500원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30분 기준)마다 700원

  •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시청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롤(60분 기준)마다 1,500원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30분 기준)마다 700원

  • 영화필름의 시청

    1편이 1캔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캔(60분 기준)마다 3,500원

    여러 편이 1캔으로 이루어진 경우
    · 1편(30분 기준)마다 2,000원

  • 사진필름의 열람

    1장: 20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복제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마다 5,000원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마다 3,000원
    ※매체비용은 별도

  •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복제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롤마다 5,000원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마다 3,000원
    ※매체비용은 별도

  • 사진필름의 복제

    1컷마다 6,000원
    ※매체비용은 별도

  • 사진필름의 인화

    1컷마다 500원
    · 1장 초과마다
         3"×5" 200원
         5"×7" 300원
         8"×10" 400원

마이크로필름
슬라이드 등
  • 마이크로필름의 열람

    1건(10컷 기준)1회: 500원
    · 10컷 초과 시 1컷마다 100원

  • 슬라이드의 시청

    1컷마다 200원

  • 사본(종이출력물)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200원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150원

  • 마이크로필름의 복제

    1롤마다 1,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슬라이드의 복제

    1롤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전자파일
  • 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의 열람

    1일 1시간 이내 : 무료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 전자파일(오디오자료·비디오자료)의 시청·청취

    1편(30분 이내) : 1,500원
    · 30분 초과 시 10분마다 500원

  • 사본(종이출력물)

    A3 이상 300원
    ·1장 초과마다 100원

    B4 이하 250원
    ·1장 초과마다 50원

  • 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의 복제

    무료
    ※ 매체비용은 별도

  • 전자파일로의 변환 등(문서·도면·사진 등)

    정보공개 처리를 위하여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의 1/2로 산정

    부분공개 처리를 위하여 지움 작업 및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와 동일하게 산정
    ※ 매체비용은 별도

  • 전자파일(오디오자료·비디오자료)의 복제

    1GB마다 8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비고]

1.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2. 해당 공공기관에서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3.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 콘텐츠 관리부서 스마트정보담당관 (061-286-2381)
  • 최근업데이트2023-01-26

Q.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현재 페이지의 만족도를 평가해 주십시오. 의견을 수렴하여 빠른 시일 내에 반영하겠습니다.

의견등록

로딩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