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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청구 및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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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서면, 우편, 팩스 등)청구시 처리절차

청구인 - 정보공개 청구서 작성(기록물 관리실 제출) 1.청구인의 이름 주민등록 번호,주소 2.정보의 내용, 공개형태, 수령방법,수수료감면여부 등 기재→기록물관리실 - 정보공개청구서 접수,접수증교부,처리과이송 1.직접방문창구 2.우편,모사전송 또는 컴퓨터(인터넷으로 청구) ※다수인에 의한 청구2인이상인 경우 그중 1인의 대표자 선정→정보생산기관의 의견청취:공개청구된 정보중 다른기관 생산정보는 당해기관 의견을 들어 공개여부 결정 ※정보공개 심의위원회 심의사항 - 공개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 이의신청사항 등, 처리부서: 공개 비공개 결정통지 10일이내(10일 연장 가능) - 청구인 확인,수수료 징수 , 제3자 관련 시 지체없이 공개 청구사실 통지(제3자 의사에 반한 공개시 공개통지), 공개실시(공개결정일로 부터 10일 이내),제3자 의견청취:공개대상정보가 제 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시에는 제 3자 의견 청취,비공개요청가능(공개청구사실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일이내),이의신청(공개통지를 받은날부터 7일이내)→정보공개
  1. 청구인 - 정보공개 청구서 작성(기록물관리실에 제출)
    1. 청구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2. 정보의 내용, 공개형태, 수령방법, 수수료 감면여부 등 기재
  2. 기록물관리실 - 정보공개청구서 접수, 접수증 교부, 처리과 이송
    1. 직접방문청구
    2. 우편, 모사전송 또는 컴퓨터(인터넷)으로 청구
      *다수인에 의한 청구 2인 이상인 경우 그 중 1인의 대표자 선정
    • 정보생산기관의 의견 청취 - 공개청구된 정보중 다른 기관 생산정보는 당해기관 의견을 들어 공개여부 결정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심의사항
      공개청구된 정보의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이의신청 사항 등
    • 처리부서
      • 공개 비공개 결정 통지 10일 이내(10일 연장가능)
      • 청구인 확인, 수수료 징수
        • 제 3자 관련시 지체없이 공개 청구사실 통지(제3자 의사에 반한 공개시 공개 통지)
        • 공개실시(공개 결정일부터 10일이내)
    • 제3자 의견청취
      • 공개대상 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시에는 제3자 의견청취
      • 비공개 요청가능(공개 청구 사실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
      • 이의신청(공개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3. 정보공개

인터넷 청구시 처리절차

청구인:모든국민(외국인포함)→기록물관리실:청구서접수,처리부서지정→처리부서:청구내용확인,공개여부결정→결정통지
  1. 청구인 - 모든 국민(외국인포함)
  2. 기록물관리실 - 청구서접수, 처리부서 지정
  3. 처리부서 - 청구내용 확인, 공개여부결정
  4. 정결정통지
  • 콘텐츠 관리부서 스마트정보담당관 (061-286-2381)
  • 최근업데이트2023-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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