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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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계약서의 대부금액 등 중요사항 자필기재 규정 안내
작성자
경제통상과
작성일
2010-07-12
□ 대부계약서의 대부금액 등 중요사항은 반드시 자필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서는 대부계약을 체결할 경우,
대부이용자가 대부금액 등 중요사항을 계약서에 자필로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부계약서 작성 시 "최초대출금액"란 뿐만 아니라 "대출한도금액"란도 반드시 관련 법규에 따라 대부이용자의 자필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서는 대부계약을 체결할 경우,
대부이용자가 대부금액 등 중요사항을 계약서에 자필로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부계약서 작성 시 "최초대출금액"란 뿐만 아니라 "대출한도금액"란도 반드시 관련 법규에 따라 대부이용자의 자필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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