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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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중개수수료는 불법이니 지급하지 마십시오
작성자
경제통상과
작성일
2010-08-02
* 대출중개수수료는 불법이니 지급하지 마십시오 *
○ 대부중개업자는 채무자로부터 중개수수료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중개수수료는 중개료, 알선료, 소개료, 사례금, 수고비 등 명칭에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중개의 대가에 해당하는 금전 물품 등을 말함
○ 관련법 : 대부업법 제11조의2 제2항
○ 대부중개업자는 채무자로부터 중개수수료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중개수수료는 중개료, 알선료, 소개료, 사례금, 수고비 등 명칭에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중개의 대가에 해당하는 금전 물품 등을 말함
○ 관련법 : 대부업법 제11조의2 제2항
- 콘텐츠 관리부서 중소벤처기업과 (061-286-37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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