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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백운산 고로쇠수액 지리적표시 등록신청 공고
산림청 지리적표시등록 심의회에서 광양백운산 고로쇠수액에 대한 지리적표시등록 기준에 적합성 여부를 심사한 결과 적합하다고 의결되어, 농산물품질관리법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산림청 등록신청 공고사항을 붙임과 같이 공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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