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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가공식품 인증제 시행 계획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유기가공식품의 품질향상, 생산장려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식품산업진흥법 제23조에 근거하여 2008년 6월28일부터 유기가공식품 인증제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유기가공식품 인증심사원 교육을 붙임과 같이 실시하오니 관심있는 여러분께서는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 문의 : 한국식품연구원 인증관리팀 박성훈박사(Tel. 031-780-9176)
※ 교육 문의 : 한국식품연구원 인증관리팀 박성훈박사(Tel. 031-780-9176)
- 콘텐츠 관리부서 농업정책과 (061-286-6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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