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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작성자 농산물유통과 작성일 2008-04-29
농림수산식품부 공고 제2008-48호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4월 25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도시가구의 소득증가, 여가 문화의 성숙 등에 따라 휴식·정주 및 문화 공간으로서의 농어촌에 대한 도시민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반면, 국민을 위한 생산의 기반이자 농어민의 삶의 터전인 농어촌은 농어업의 국민경제적 비중 하락과 인구유출 등에 따라 생산과 정주공간으로서의 활력이 저하되고 있음. 이러한 때 도시민의 농어촌에 대한 수요 증가에 부응하고, 생산과 정주의 기반인 농어촌에 활력과 문화를 되살리기 위해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바 있으며, 동법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동법의 시행규칙을 제정하려함


2. 주요내용

가. 농어촌체험․휴양마을의 지정 제도에 대한
세부시행 절차 마련(안 제3조, 제4조 및 제5조)

(1) 녹색농촌체험마을 등 다양한 농촌관광마을에서 농어촌체험
․ 휴양마을사업자 지정 신청을 할 것으로 지정에 대한 세부적인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지정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와 그 서류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농어촌체험
․ 휴양마을 사업자의 지정․공고에 관한 사항, 변경지정 시
필요한 절차 및 관련서식에 대한 근거 마련


(3) 농어촌체험
․ 휴양마을사업자의 지정 절차 등을 마련하여
체계적으로 지원
․육성함으로서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됨

나. 소방시설 설치기준 및 안전․위생 교육 등의 시행기준(안 제6조 및 제7조)

(1) 농어촌체험
․ 휴양마을에 찾아온 방문객의 안전을 위해 소방시설
설치기준 및 안전 위생교육 등의 시행에 대한 근거 마련 필요

(2) 공중이용시설의 종류 별로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 설치기준과
음식판매, 숙박업 등을 운영하는 농어촌체험 휴양마을 사업자에게
시장ㆍ군수등으로 하여금 안전ㆍ위생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는 등의
세부 시행 근거 마련

(3) 공중이용시설의 기본적인 소방시설 설치기준과 안전ㆍ위생교육의
세부시행기준을 마련함으로서 이용객들의 안전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됨

다. 도농교류활동을 하였음을 확인하는 도농교류확인서의
신청발급(안 제10조)

(1)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 및 관광농원 등에 기부 혹은 봉사활동을
함으로써 세금감면 또는 교과과정인정을 받기위한 도농교류확인서의
신청ㆍ발급에 관한 절차 마련 필요

(2) 도농교류확인서 발급 신청 및 발급절차에 대한 세부적인 절차와
관련 서식에 대한 기준 마련

(3) 도농교류를 하였다는 것을 인정받을 수 있는 확인서를 신청
발급함으로써 농어촌마을에 대한 경제적 지원과 농어촌체험
봉사활동이 활발하여질 것으로 기대됨

라. 도농교류 교육과정의 인증절차와 인증기준 마련(안 제11조 및 제12조)

(1) 농어촌지역의 도농교류 관련 전문인력 등을 양성하기 위하여
객관적인 기준의 도농교류 교육과정 인증기준과 신청ㆍ발급에
관한 절차 마련 필요

(2) 도농교류 교육과정 인증신청 절차 및 도농교류 교육과정에서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하는 인증기준 등의 근거 마련

(3) 도농교류 교육과정에 대한 인증기준 등을 제공함으로써
농어촌지역에의 우수한 전문인력 양성으로 도농교류활성화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08년 5월1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참조 : 도농교류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 농촌정책국 도농교류과(02-500-1811)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제정령(안) 전문이 필요하신 분은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http:// www.mifaff.go.kr)의 <정보농장-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및 주소(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및 주소)




※ 보내실 곳: 농림수산식품부 도농교류과(주소: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우편번호 427-719, FAX 02-507-3964, 이메일: galaxy038@mifaff.go.kr)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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