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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작성자 농산물유통과 작성일 2008-04-21
농림수산식품부공고 제2008- 41호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4월 21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식품산업의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 등 심의를 위한 식품산업진흥심의회 설치, 농업과 연계 강화를 위한 시책․전통식품과 식문화 세계화 및 품질인증제도 도입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식품산업진흥법」(법률 제8796호, 2007. 12. 27. 공포, 2008. 6. 28.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제정안 주요내용
가. 식품산업 식품통계조사의 범위를 정하고, 식품통계정보분석전문기관의 지정대상 등을 정함(안 제2조 내지 제3조)

나. 식품산업 사업자단체가 실시할 수 있는 사업을 추가하여 정함(안 제4조)

다. 식품명인의 지정기준․지정신청․지정추천 절차 및 명인지정의 공고 등에 필요한 서식과 명인식품의 표시사항 등을 정함(안 제5조 내지 제12조)

라. 산지가공공장 설치시 사업계획의 승인 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안 제13조)

마. 식품의 영양성분 분석기관 및 식품성분표 발간 주기 등을 정함(안 제14조 및 제15조)

바. 전통식품 품질인증의 대상품목별 표준규격 제정을 위해 의뢰할 수 있는 기관을 정하고, 인증 신청 및 심사기준․방법과 인증서의 교부 및 인증품의 표시사항 등 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안 제16조 내지 제21조)

사. 유기가공식품 인증의 유효기관 연장․정기심사의 절차 등에 관한 사항과 유기가공식품의 인증기준․절차 및 인증서의 교부․표시사항, 수입 유기식품 인증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함(안 제22조 내지 제29조)

아. 우수식품인증기관이 보유해야 하는 인증심사원의 자격기준 및 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등 처분기준 등을 정함(안 제30조 및 제31조)

자. 그 밖에 우수식품인증을 받은 자가 비치․보존해야 하는 문서 등 자료에 관한 사항, 우수식품인증 표시사항 위반시 적용되는 행정처분 기준, 수수료․과태료 징수 절차 및 우수식품인증을 받은 자의 승계신고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안 제32조 내지 제36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 또는 법인은 2008년 5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참조: 식품산업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 유통정책단 식품산업팀(02-500-202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제정령(안) 전문이 필요하신 분은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http:// www.mifaff.go.kr)의 <정보농장-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 및 주소(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및 주소)

※ 보내실 곳: 농림수산식품부 식품산업팀(주소: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우편번호 427-719, FAX 02-503-7905, 이메일: aletheia89@mifaff.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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