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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친환경농업육성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시행규칙 일부 개정 입법예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6-10-20
전라남도 공고

전라남도 친환경농업육성 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도민에게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전라남도입법예고에관한조례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전라남도친환경농업육성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시행규칙 일부 개정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전라남도 친환경농업 육성기금의 융자지원 한도액을 상향 조정하고 융자대상자에 친환경농자재 생산업체도 포함하여 지원함으로써
○ 우량 친환경농자재 생산을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등 전남의 친환경농업발전에 기여토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친환경농자재생산업체”라 함은 친환경농자재의 연간매출액이 당해업체의 연간 전체매출액의 60%이상인 업체로 정함(안 제2조 제5호 신설)
○ 친환경농자재 생산업체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융자지원 대상에 포함(안 제3조)
○ 융자지원 한도액을 개인은 1인당 1억원(당초 7천만원), 친환경농산물 생산자단체 및 친환경농자재 생산업체는 1단체(업체)당 5억원(당초 3억원) 이내로 상향 조정함(안 제4조 제1항 제1호)

3. 의견제출
이 규칙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06. 11. 8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전라남도지사(참조 : 친환경농업과, 전화 061-286-632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그 대표자 성명,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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