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뉴스
HOME > 분야별 정보 > 농업ㆍ축산 > 농정뉴스 > 농업뉴스소통을 통한 창의 도정을 이루겠습니다.
본문 시작
제7회 농업인 홈페이지 경진대회 개최 알림
농림부에서는 우수 홈페이지 농가를 발굴하여, 홈페이지 운영농가의 벤치마킹 모델로 활용하고 농산물 전자상거래를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매년 농업인 홈페이지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번 제7회 경진대회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개최됨을 알려 드리니, 농업인 및 단체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1. 신청자격 : "07년 6월 현재 농산물을 직접 생산 또는 가공 판매하면서 홈페이지를 직접 운영하고 있는 농업경영체(개인, 법인 및 작목반 등 단체와 생산농가 및 가공업체를 반드시 구분하여 신청할 것)
※ 단, 과거 경진대회 최우수상 입상자는 수상 후 2년이 경과된 자에 한하여 신청가능함
2. 신청절차 : 농림부지원을 받았거나 자부담으로 제작한 농업인은 농림수산정보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지자체, 농촌진흥청 및 산림청 등의 지원을 받은 농업인은 지원기관으로 신청하여 지원기관 심사 후 농림수산정보센터에 일괄 접수
3. 주의사항 : 참가자는 1인당 1개의 홈페이지만 제출할 수 있고, 전자상거래 분야로 한정함
4. 평가기준 및 방법 : 홈페이지 구성·운영 등 서류심사(35%)를 통해 2배수 선정 > 소비자만족도조사(25%), 소비자·우수농업인단 온라인평가(20%)를 통해 입상농가의 1.2배수 선정 > 현장평가(20%)
5. 시상내역 : 최우수상(3개, 100만원, 농림부장관상), 우수상(5개, 50만원, 농민신문사회장상), 장려상(7개, 30만원, 농림수산정보센터사장상), 신인상(3개, 30만원, 농림수산정보센터사장상)
6. <신청접수> : "07년 6. 29.~ 8.19. <평가> : 8.21.~ 9.20. <결과발표 및 시상·홍보> : 9월말~12월
자세한 내용은 첨부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자격 : "07년 6월 현재 농산물을 직접 생산 또는 가공 판매하면서 홈페이지를 직접 운영하고 있는 농업경영체(개인, 법인 및 작목반 등 단체와 생산농가 및 가공업체를 반드시 구분하여 신청할 것)
※ 단, 과거 경진대회 최우수상 입상자는 수상 후 2년이 경과된 자에 한하여 신청가능함
2. 신청절차 : 농림부지원을 받았거나 자부담으로 제작한 농업인은 농림수산정보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지자체, 농촌진흥청 및 산림청 등의 지원을 받은 농업인은 지원기관으로 신청하여 지원기관 심사 후 농림수산정보센터에 일괄 접수
3. 주의사항 : 참가자는 1인당 1개의 홈페이지만 제출할 수 있고, 전자상거래 분야로 한정함
4. 평가기준 및 방법 : 홈페이지 구성·운영 등 서류심사(35%)를 통해 2배수 선정 > 소비자만족도조사(25%), 소비자·우수농업인단 온라인평가(20%)를 통해 입상농가의 1.2배수 선정 > 현장평가(20%)
5. 시상내역 : 최우수상(3개, 100만원, 농림부장관상), 우수상(5개, 50만원, 농민신문사회장상), 장려상(7개, 30만원, 농림수산정보센터사장상), 신인상(3개, 30만원, 농림수산정보센터사장상)
6. <신청접수> : "07년 6. 29.~ 8.19. <평가> : 8.21.~ 9.20. <결과발표 및 시상·홍보> : 9월말~12월
자세한 내용은 첨부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콘텐츠 관리부서 농업정책과 (061-286-6226)
Q.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현재 페이지의 만족도를 평가해 주십시오. 의견을 수렴하여 빠른 시일 내에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