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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기획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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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2016년 하반기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

담당부서 정책기획관 작성일 2016-06-29
○ 전남도는 2016년 하반기부터 투자기업에 대한 도비보조금 지원 확대, 장애아전문 어린이집 치료사 수당 및 결혼이민자 국적취득비용 지원 등 일자리창출과 소외계층 지원 강화 등 5개 분야 12건의 제도와 시책이 새롭게 시행되거나 내용이 달라진다고 30일 밝혔다.

○ 먼저 일자리경제분야에서는 분양률 50% 미만인 6개 산단에 투자하는 기업에 토지 매입가의 30%범위 내에서 3억원까지 지원하던 입지보조금을 도내 7개 산단과 4개 농공단지, 항공튜닝기업으로 확대하여 최대 4억원까지 지원한다.

○ 농수산분야에서는 영세농가 지원을 위해 0.5ha 미만 농가가 소형 비닐하우스를 설치할 경우 도 및 시군비로 사업비의 70%를 지원한다. 또한, 그동안 어업인 희망에 의해 자율 감척하던 것을 어업자원 보호를 위해 선령이 오래되고 수산관계법령 위반정도가 큰 근해어선에 대해 해양수산부에서 직권 감척한다.

○ 복지여성분야에서는 맞벌이, 농어업인, 한부모 가정 등의 만0~2세 종일반 아동만을 지원하던 것을 일일 12시간을 이용하는 종일반과 6시간을 이용하는 맞춤반으로 구분하여 지원한다. 장애아전문 어린이집에 종사하는 치료사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매월 10만원의 수당을 지급하고, 결혼이민자 국적취득을 지원하기 위해 귀화허가 신청 수수료 30만원도 지원한다


○ 환경분야에서는 종전 법령에서 정한 경우에 한해 폐기물 재활용을 허용하던 것을 폐기물 재활용 원칙과 준수사항을 지키면 모두 허용하는 네거티브 관리체계로 바뀌고, 기업의 환경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해 환경오염피해 발생시 구제받을 수 있게 된다.

○ 안전분야에서는 소규모 사회재난 발생시 피해자에게 구호비생계비 등 긴급 생활안정비를 지원하고,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있었던 비법정 시설인 소규모 교량과 하천 등에 대해서도 시장군수가 위험시설 정비계획을 수립해 정비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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