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 자료실
HOME > 분야별 정보 > 재난·안전·중대재해예방 > 중대재해예방 > 안전보건 자료실소통을 통한 창의 도정을 이루겠습니다.
본문 시작
12월 임시국회,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기업 추가 적용유예 입법 불발에 대한 정부 입장
"12월 임시국회,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기업 추가 적용유예 입법 불발에 대한 정부 입장(고용노동부 자료)" 게시합니다.
- 콘텐츠 관리부서 안전정책과 (061-286-3264)
Q.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현재 페이지의 만족도를 평가해 주십시오. 의견을 수렴하여 빠른 시일 내에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