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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예산제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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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예산제 소개

근거

  • 「지방재정법」 제39조(지방예산 편성과정의 주민참여)
  • 「지방재정법」 제46조(지방예산 편성과정에의 주민참여 절차)
  • 「전라남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목적

  •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참여로 재정운영의 투명성 증대
  •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을 통해 재정민주주의 실현

제7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현황

  • 임기 : 2년(’26. 3. 15. ~ ’28. 3. 14.)
  • 위원수 : 위촉직 60명(남 36, 여 24)
  • 분과 : 기획행정, 보건복지환경, 경제관광문화, 안전건설소방, 농수산
  • 구성 : 전체위원회, 운영위원회, 분과위원회
  • 기능 : 예산편성 방향에 관한 의견제출, 주민의견수렴 등

도민 제안사업

  • 연중접수

    2026년 5월 29일까지 접수분에 한해 2027년 회계연도 반영 검토)
    ※ 5월 29일 이후 접수분은 2028년 회계연도 예산 검토

  • 콘텐츠 관리부서 예산담당관 (061-286-2526)
  • 최근업데이트 202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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