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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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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전 컨설팅 감사 모습 일러스트 이미지

    사전 컨설팅감사란?

    공무원 등이 사무처리 근거법령의 불명확한 유권해석, 법령과 현실과의 괴리 등으로 인하여 능동적인 업무추진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에

    주민의 복리와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감사에 대한 부담 없이 적극행정을 할 수 있도록 사전에 그 업무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검토하여 컨설팅 하는 예방적 감사로

    불합리한 지방규제, 각종 국민·기업의 애로 및 생활 불편사항을 현장에서 찾아내어 해소하기 위해 ‘사전 컨설팅감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감사 걱정 없이 적극적으로 국민불편 규제개혁에 나설 수 있도록 중앙부처 및 시·도 감사부서에서 사전 컨설팅을 통한 해법 제시 등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신청 방법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사무처리 근거법령의 불명확한 유권해석, 법령과 현실의 괴리 등으로 인하여 사후 감사 등을 의식해 능동적인 업무추진을 하지 못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신청하여 주시면 적극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 ①시·도 사무
    규제 관련 사무부서 ⇒ 시·도 감사부서 일상감사 ⇒ 행정안전부 컨설팅감사
  • ②시·군·구 사무
    규제 관련 사무부서 ⇒ 시·군·구 감사부서 검토 또는 경유 ⇒ 시·도 감사부서 컨설팅감사 ⇒ 행정안전부 컨설팅감사
    ※ 사전 컨설팅감사 신청 시 해당 사무 처리에 관련된 현장 등 사실관계 내용, 관계 법령, 질의회신 등 필요한 자료 첨부
  • 콘텐츠 관리부서 감사관실 (061-286-2491)
  • 최근업데이트2018-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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