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제도 안내 및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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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O"을 제안합니다.
우리도는 도민의 참신하고 실용가치가 있는 제안을 도정 및 행정 서비스에 반영하고자 제안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정시책의 발전 방안이나, 도민의 편의 제공 등, 도정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내용이면 언제든지 참여가 가능합니다.
연혁
- 1996.01.15. 「전남도민 제안조례」 제정
- 2008.08.01. 「전라남도 아이디어뱅크 운영조례」 제정
- 2012.10.12. 「전라남도 제안제도 운영조례」 제정
접수기간
- 아이디어 제안, 실시제안 : 연중
- 공모제안 : 별도 정해진 기간내에
제안종류
- 아이디어제안 : 행정제도 개선 등과 관련하여 제출한 시안
- 공모제안 : 주제를 지칭하여 공개 모집하는 제안
- 실시제안 : 공무원이 개선 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경과 성과가 있는 제안
제안의 제출 (도민)홈페이지,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제출
제안심사 (제안실무심사위원회)실무부서 검토결과를 바탕으로 채택여부 결정
시상 (제안심사위원회)제안의 순위, 등급 등을 결정하여 시상
제안제출
- 제안신청
제안신청 바로가기 - 국민신문고
도민일 경우 여기서 신고 공무원일 경우 여기서 신고 - 우편(58564) 무안군 삼향읍 오룡길 1 전남도청 정책기획관실 제안담당자
- 제안으로 볼 수 없는 내용(조례 제5조)
- 일반적으로 공지되었거나 보편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것
- 타인이 취득한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저작권에 속하는 것이거나 「전라남도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
-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 일반 통념상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 단순한 건의사항·주의환기·진정·비판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 전라남도 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것
※민원사항은 제안자의 편의를 위하여 민원게시판으로 자동이관 됩니다.
제안심사
- 제안실무심사위원회(분야별 전문가 Pool)에서 채택여부 결정
- 심사기준 : 시책화 가능성, 창의성, 효율성, 계속성 등
- 심사결과 : 평균 60점 이상이면 채택
- 시 상 (연말)
제안심사 시상결과에 따른 상금안내입니다. 우수제안 시상금 금상 200만원 이상 300만원 이하 은상 100만원 이상 200만원 이하 동상 50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 장려상 30만원 이상 50만원 이하
- 콘텐츠 관리부서 정책기획관 (061-286-2145)
- 최근업데이트2020-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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