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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감사청구에 따른 청구인의 대표자중명서 교부

담당부서 감사관실 작성일 2010-07-06
순천시 남정동 546-12번지 최영윤으로부터 순천시 중앙지하상가 임대보증금 지급요청에 대한 주민감사청구서가 2010.07.05에 우리 도에 접수되어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2조 및 제20조에 의거 대표자증명서를 교부하였습니다.



청구인대표가 앞으로 3개월 이내에 순천시에 주소를 둔 만19세 이상 주민 200인 이상으로부터 서명을 받아 제출할 경우 주민감사청구심의회를 거쳐 지방자치법 제16조에 따른 주민감사청구 사항에 해당될 경우 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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