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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기넘치고 매력적인 고장! 생명의 땅, 으뜸 전남!
청렴윤리, 컨설팅감사, 자체감사, 시군감사, 기술감사, 보조금감사, 공직조사 업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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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병역사항 신고 안내(서식 포함)

담당부서 감사관실 작성일 2019-08-12 담당자 감사관실 연락처 061-286-2241
1.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신고의무자) 및 제4조(신고시기와
신고기관 등)와 관련입니다.
2. 4급 이상 공무원은 본인과 직계비속(18세이상 손자, 외손자 포함)의 병역사항을 신고의무
발생일(4급 승진일)로 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해당 실과소에서는 4급으로 승진 또는 임용된 신고 의무자가 병역사항 신고서를 작성,
제출하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4급 직무대리는 신고의무자에서 제외됨
○ 제출서류 : 병역사항 신고서 및 가족관계 등록부 각 1부

붙임 1. 병역사항 신고서 서식 1부.
2. 공직자 병역사항 신고 안내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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