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산식품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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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식품유통과
- 활기넘치고 매력적인 고장! 생명의 땅, 으뜸 전남!
유통기획, 농촌융복합산업, 양곡유통, 유통시설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정부지정 식품명인 육성
담당부서
식품유통과
작성일
2012-03-28
■ 사업목적
ㅇ 우리 고유 전통식품의 계승․발전과 가공 기능인의 자긍심 고취를 위해 ‘94년부터 정부에서 식품명인 제도를 도입하여 시행
■ 식품명인 지정개요
ㅇ지정대상 : 전통식품(전통식품명인), 일반식품(일반식품명인)
ㅇ지정요건
- 해당식품의 제조․가공․조리분야에 계속하여 20년 이상 종사한 자
- 전통식품의 제조․가공․조리방법을 원형대로 보존하고 있으며, 이를 그대로 실현할 수 있는 자
- 식품명인으로부터 보유기능에 대한 전수교육을 5년(식품명인 사망 시는 2년)이상 받고, 10년 이상 그 업에 종사한 자
ㅇ지정방법 : 서류검토 및 현지조사 등을 거쳐 농식품부에서 지정여부 최종 결정
■ 지정신청시 유의사항
ㅇ 식품의 전통성과 기능보유자의 경력, 활동상황, 조리방법 등 보호가치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식품명인으로 지정
ㅇ 식품명인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구비서류를 충분히 갖추어 도(道)에 제출하면 도에서 현지실사 후 농식품부에 지정 신청
■ 지정신청시 준비 서류
ㅇ 신청인의 보유기능 및 제품 특성, 보존․보호가치에 관한 설명서, 전통식품의 원형복원을 입증하는 서류
ㅇ 신청 품목의 유래, 전승계보와 계승경위, 활동상황과 비법 등 기능 보유를 증명하는 서류
■ 자세한 사항은 여기로 문의바랍니다.
ㅇ 전라남도 식품유통과 (061-286-6462)
seods071@korea.kr (서동순 주무관)
ㅇ 우리 고유 전통식품의 계승․발전과 가공 기능인의 자긍심 고취를 위해 ‘94년부터 정부에서 식품명인 제도를 도입하여 시행
■ 식품명인 지정개요
ㅇ지정대상 : 전통식품(전통식품명인), 일반식품(일반식품명인)
ㅇ지정요건
- 해당식품의 제조․가공․조리분야에 계속하여 20년 이상 종사한 자
- 전통식품의 제조․가공․조리방법을 원형대로 보존하고 있으며, 이를 그대로 실현할 수 있는 자
- 식품명인으로부터 보유기능에 대한 전수교육을 5년(식품명인 사망 시는 2년)이상 받고, 10년 이상 그 업에 종사한 자
ㅇ지정방법 : 서류검토 및 현지조사 등을 거쳐 농식품부에서 지정여부 최종 결정
■ 지정신청시 유의사항
ㅇ 식품의 전통성과 기능보유자의 경력, 활동상황, 조리방법 등 보호가치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식품명인으로 지정
ㅇ 식품명인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구비서류를 충분히 갖추어 도(道)에 제출하면 도에서 현지실사 후 농식품부에 지정 신청
■ 지정신청시 준비 서류
ㅇ 신청인의 보유기능 및 제품 특성, 보존․보호가치에 관한 설명서, 전통식품의 원형복원을 입증하는 서류
ㅇ 신청 품목의 유래, 전승계보와 계승경위, 활동상황과 비법 등 기능 보유를 증명하는 서류
■ 자세한 사항은 여기로 문의바랍니다.
ㅇ 전라남도 식품유통과 (061-286-6462)
seods071@korea.kr (서동순 주무관)
- 콘텐츠 관리부서 농식품유통과 (061-286-6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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