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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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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담당부서 농업정책과 작성일 2009-02-10
1. 의결주문

농업협동조합법중일부개정법률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지난해 조합원의 조합경영 참여를 촉진하고 일선조합의 경제사업 역량 강화를 위해 지난해부터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을 검토해 왔으나, 농협개혁에 대한 농업계 및 국민 각계의 요구가 매우 커, 이번 기회에 보다 근본적인 체제개편 및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하였음.

이에 중앙회 및 조합의 운영구조와 선거제도를 개편하고, 이사회가 농협의 대표조직이 될 수 있도록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조합원의 경제적 이익을 우선하는 내용 등을 추가하고, 그 밖에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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