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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용 면세유 불법유통, 피해는 고스란히 어민 몫

담당부서 해양생물과 작성일 2007-07-19
어업용 면세유 불법유통, 피해는 고스란히 어민 몫


윤기옥 서해지방해양경찰청 정보수사과장
국내 유가가 고공행진을 거듭하면서 어민의 안정적인 생계유지와 어가 소득보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어업용 면세유의 불법 유통행위가 급증하고 있다.

어업용 면세유 제도는 어업활동이나 연안 여객선박 등에 사용되는 유류의 교통세와 특별소비세 등을 감면해주는 것으로 어족자원 고갈 등으로 갈수록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들에 있어서는 ‘사막의 오아시스’와 같은 것이다.

하지만 정부가 재정적 부담이라는 출혈을 감수하면서까지 시행중인 이 제도를 불법과 탈법적 수단을 동원해 교묘하게 악용하면서 부당이득을 취하는 사례가 나날이 증가해 안타까움을 더해준다.


다양화·지능화되고 있는 면세유 불법유통 사례

최근에는 시중가보다 월등히 싼 면세유를 불법으로 대량 유통시켜 부당이득을 취하는 고전적인 수법을 넘어서 목적외 부정사용하거나 부정 면세유를 취득·판매하고, 어선 관련서류를 허위로 제출해 부정수급하는 등 그 범죄 수법도 다양화·지능화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서해지방해양경찰청 관내에서 지난 2006년 한해 동안 불법으로 사용된 면세유는 무려 9000여 드럼 시가 20억여원, 올해는 5월말 현재 불법사용 3만4518드럼 시가 87억여원에 달한다. 이로 인해 어민·석유판매자 등 57명이 입건됐다.

서해청 관내 불법 사용된 면세유가 불과 최근 6개월 만에 수량으로는 280%, 금액으로는 330%나 증가할 정도여서 면세유 불법유통의 심각성을 알 수 있다.


일부 악용사례로 면세유 제도 존립 위협할 수도

면세유 불법사용자들 역시 과거에는 어민 등 어업종사자가 주를 이뤘으나 최근에는 어업에 종사하지 않는 가정주부에서부터 일반 직장인, 심지어는 면세유 유통을 감독해야할 수협직원에 이르기까지 그 사슬이 구조적으로 확산양상을 보이고 있다.

문제는 이렇듯 어업용 면세유 제도에 대한 일부 악용사례가 지속 증가할 경우 자칫 이 제도가 영세 어업인의 보호수단이 아닌 세금탈루의 진원지이자 불법의 온상으로 잘못 인식돼 면세유 제도의 존립기반을 위협할 수 있다는 것이다.

면세유 제도를 기만하는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의 잘못된 법의식과 부당이득을 위한 맹목적인 범행동기가 꺾이지 않는 한 얼마 전 조세제한특례법 개정으로 오는 2012년까지 연장된 면세유 제도의 찬반 논란은 언제든지 재현될 수 있기 때문이다.


작은 욕심으로 전체 어업인 손실 초래해선 안 돼

소탐대실(小貪大失)이라는 말이 있다. ‘작은 것을 욕심내다 결국 큰 것을 잃고 만다’는 이 말 뜻을 새겨 지금 이 순간 면세유 불법유통 등을 도모하려는 예비 범죄자가 있다면 순간적인 작은 욕심으로 전체 어업인들을 수렁에 몰아넣는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 될 것이다.

아울러 면세유 관련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업인을 비롯한 국민들의 철저한 관심과 제보가 절실히 요구된다. 어민들을 위한 면세유 제도가 더 이상 악용되지 않고 당초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의식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윤기옥 서해지방해양경찰청 정보수사과장 (ygo1224@naver.com) | 등록일 : 2007.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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