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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유통가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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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금산업진흥법 위반 관련 신고포상금 제도 안내

담당부서 수산유통가공과 작성일 2020-06-10 담당자 손예정 연락처 061-286-6981
소금산업 진흥법 위반 관련 신고포상금 제도 안내



□ 소금산업 진흥에 관한 위반 신고대상

ㅇ 식용천일염생산금지해역에서 식용천일염의 생산을 목적으로 염전을 개발하거나 식용천일염을 생산한 자

ㅇ 염전에서 천일염이 아닌 소금 또는 수입한 소금을 혼합하는 방법 등으로 천일염을 생산한 자

ㅇ 소금제조업 등의 허가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는 행위를 한 자 등 소금산업 진흥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자 등

* 관련법령 :「소금산업 진흥법」 제29조제2항, 제49조, 제50조 및 제51조를 위반한 자

□ 신고포상금 지급방법 및 절차
(신청인)신청서 제출 → (주무관청)접수 / 구비서류 및 관련사항 검토 → (주무관청)포상금 지급

* 구체적인 지급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 제정 고시를 따름(21.1월 시행 예정)
* 2020년 전라남도 소금산업진흥법 위반 포상금에 대한 예산은 별도 수립되지 않았으며, 해양수산부 고시를 근거로 2021년 전라남도 소금산업 진흥법 위반 포상금 기준(안) 수립 예정.
* 신안군은 「신안군 천일염 산업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신안군 포장금 제도 운영 중.

□ 신고포상금 전담 신고기관 및 인력

ㅇ 관할 지자체
- 전라남도 수산유통가공과 천일염 담당 : ☏ 061-286-6981~2

□ 신고포상금

ㅇ 「소금산업 진흥법」시행령 제14조에 따라 포상금은 200만원 이내로 지급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 콘텐츠 관리부서 수산유통가공과 (061-286-6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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