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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수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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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수산분야 FTA 피해보전직불금 등 신청 받아

담당부서 수산자원과 작성일 2016-07-12
○ 전남도는 목포시 등 16개 연안 시·군을 통해 도내 어업인들을 대상으로 오는 8월 16일까지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피해가 큰 고등어, 오징어(갑오징어 제외), 참다랑어 등 3종에 대해 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과 폐업지원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은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해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품목의 어업인들에게 일정부분 지원하는 제도이며, ‘폐업지원제’는 수산물을 포획·채취·양식하는 어업인들이 폐업하는 경우에 지원하는 제도이다.
○ 피해보전직불금은 해당연도 직전 5년간 어업(업종)별 어선 톤당 또는, 단위면적당 평균 생산량의 최고·최저치를 제외한 3년간의 평균가격의 90%를 지원해 준다.
○ 직불금 신청 자격은 어업인 또는 어업법인으로서, 고등어는 2007년 6월 1일(한·ASEAN FTA 발효일), 오징어는 2011년 8월 1일(한·페루 FTA 발효일), 참다랑어는 2014년 12월 12일(한·호주 FTA 발효일) 이전부터 지원대상품목을 생산한 어업인이 해당된다.
○ 신청을 희망하는 어업인은 어업허가(근해어업은 선적지) 및 양식면허 또는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시장·군수에게 지급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준비하여 신청하면 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당 시군(해양수산과 등)으로 문의하면 된다.
○ 최연수 전남도 수산자원과장은 “FTA 피해보전직불금과 폐업지원금은 수산업 분야에서는 2015년부터 지원하고 있는 만큼, 지원대상 품목을 생산하는 어업인들이 기한 내에 빠짐없이 신청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 수산업을 경영하는 어업인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 2015년 지원품목 : 가리비, 오징어, 참다랑어 등 3종
→ 우리道는 오징어를 생산한 61어가(목포60, 여수1)에 8,543천원을 FTA 피해보전직접직불금으로 지원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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