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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촌계특별법 제정 선진화 추진

담당부서 해양항만과 작성일 2010-09-01
“어촌계특별법 제정 선진화 추진”
관련법 통합 애매모호한 법적지위 정립
* 한국수산신문 기자 / webmaster@susantimes.co.kr
[신문게재 일자] 2010-08-30
[기사입력 시간] 2010-08-27 10:03

全어촌계 대상 등급제 도입 정책 차등화
설립·가입조건 대폭 완화 진입장벽 낮춰

어촌사회의 중요한 버팀목 역할을 하는 일선 어촌계가 다시 태어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날로 탈(脫)어촌과 고령화가 심해지고 있는 어촌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지난해 신(新)수산 30대 프로젝트중 하나로 어촌계 선진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를 위해 농림수산식품부는 그동안 한국수산회 수산정책연구소를 통해 연구용역사업을 진행, 지난 26일 최종 결론을 도출했다.
이를 통해 농림수산식품부는 우선 법적 지위가 명확하지 않은 어촌계의 위상 정립을 위해 소위 어촌계특별법 제정을 추진키로 했다. 특별법은 어촌계와 수협이 협력관계임을 인식, 수협법 및 어촌계 정관중 관련 내용을 통합하고 수산자원관리법중 주로 어촌계 단위로 추진되고 있는 자율관리 공동체에 대한 부분을 합쳐 제정하는 방안이 고려되고 있다. <관련기사 3면>
이와 함께 정부는 각 어촌계마다 여건이나 특성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일률적인 정책 추진으로 제대로 장점을 살리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 전국의 어촌계를 대상으로 등급제를 도입, 정책을 차등화하기로 했다. 등급을 정하는 척도로는 어촌계원 수를 비롯, 지리적 여건, 자본규모, 활동현황 등을 고려해 단순하게 4개 등급으로 나누는 방안과 어촌계의 특성을 살려 사업성격에 따라 분류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와 함께 어촌계 설립의 경우 현재 수협 조합원만이 어촌계를 설립할 수 있는 다소 이상한 체제로 돼 있는 것을 지구별수협의 동의서 첨부만으로 가능하도록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어촌계원 가입 역시 먼저 수협 조합원으로 자격을 취득한 후 어촌계원으로 가입토록 돼 있는 이중구조의 조건을 대폭 완화, 진입장벽을 허물기로 했다.
한편 전국 어촌계 수는 지난 1972년 2258개로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계속 감소추세를 보이던 중 1978년에는 1436개로 대폭 줄어들었다가 이후 다시 증가세로 돌아서 지난 2008년말 현재 1978개가 구성돼 있다. 또 어촌계원은 1978년 11만5893명 이후 계속 증가세를 보여 2008년에는 14만8993명으로 늘어났다.
이성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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