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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증진과
활기넘치고 매력적인 고장! 생명의 땅, 으뜸 전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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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안내

담당부서 보건한방과 작성일 2012-06-13

■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 안내

○ 목 적 :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도우미를 통한 가정방문 서비스를
지원하여 산모 및 신생아 건강관리 및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완화

○ 사업내용

- 지원대상 :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50%이하의 출산가정

- 지원내용 : 도우미 방문, 산후조리 및 신생아 목욕서비스 등

- 지원기간 : 2주(12일)를 원칙으로 함
․ 쌍생아 산모는 3주(18일), 3태아 이상 및 중증장애인
(장애등급 2급이상) 산모 4주(24일)

- 본인부담금 : 단태아, 쌍생아, 3태아이상 및 중증장애인 산모 동일
․ 월평균소득 40~50%이하 : 92,000원
․ 평균소득 40%이하 : 46,000원

○ 도내 산모신생아도우미 서비스 제공기관 현황 : 3개소

-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 전남지부, 목포YWCA, 해피케어 목포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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