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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사 자격기준 변경사항

담당부서 여성가족과 작성일 2009-08-17
2005년 1월 30일 영유아보육법 개정으로 보육교사 자격기준이 변경되면서 우리 부는 『보육사업안내』에서 (편)입학년도에 따른 보육교사 자격등급 및 교과목·학점 인정 기준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대학에서 개정 법에 의한 교과목을 설치하지 않는 등 적용 시점에 관한 논란이 있어 (편)입학년도에 따른 보육교사 자격등급 및 교과목·학점 인정 기준을 붙임과 같이 변경하였습니다.



붙임 : 보육교사 자격기준 변경사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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