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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제10회 입양의 날 숨은 유공자 공개추천 공고

담당부서 여성가족정책관 작성일 2015-02-09
2015년 제10회 입양의 날 숨은 유공자 공개추천 공고

1. 포상분야
○ 제10회 입양의 날 기념 유공자 포상
※ 세부 시상내역(인원수, 훈격 등)은 추후 심사를 통하여 결정


2. 추천대상: 일반국민 및 단체에 한함, 공무원 제외
○ 요보호아동의 복지를 위해 입양을 실천하고 아동양육에 있어 타의 모범이 되는 입양부모
○ 입양에 대한 부정적인 사회 인식을 극복하고, 자존감을 지켜 바르게 성장하여 입양아들에게 본보기를
보임으로써 입양에 대한 인식 개선에 기여한 입양 아동 및 청소년
○ 입양인의 자조모임 형성, 공개입양 등 건전한 입양문화 정착에 기여하거나, 사회참여 활동을 통해 입양
인식개선 등에 공이 큰 유공자
○ 국내외입양인 및 입양가족을 지원함으로써 국내입양활성화에 기여한 자
○ 아동 권익을 위한 최선의 방법으로 원가정 보호에 기여하거나, 가정이 필요한 아동에게 행복한 가정을
연계하여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국내입양아동의 복리를 위해 노력한 유공자
○ 기타 국내입양활성화 및 입양문화 개선을 위해 기여한 자

3. 추천기준
○ 수공기간
- 훈장 15년 이상, 대통령 표창 및 국무총리 표창은 5년 이상, 장관표창은 3년 이상 해당분야에서 공적을 쌓은 자

○ 재포상금지 기간
-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자는
①훈·포장의 종류를 불문하고 5년 이내, 다시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을 수 없으며,
②2년 이내에 다시 대통령표창이나 국무총리표창을 받을 수 없음
- 대통령표창 또는 국무총리표창을 받은 자는 2년 이내에 다시 정부포상
(훈장·포장·대통령표창·국무총리표창)을 받을 수 없음
- 장관표창 이상 포상을 받은 개인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년 이내에 다시 장관표창을 받을 수 없음
- 단체표창을 받은 단체는 2년 이내에는 동일분야 공적으로 다시 단체표창(대통령·국무총리·장관표창)을
받을 수 없음

4. 추천제한 : 붙임 참고

5. 추천방법
○ 추천자 : 개인 또는 단체
※ 본인 추천 불가
※ 보건복지부 본부·소속기관 공무원, 타부처 공무원 및 보건복지부 소관 법인 임·직원, 입양기관 종사자는
숨은 유공자 추천 불가(해당 추천기관을 통해 할당된 인원대로 추천)
※ 추천자는 정부포상 추천대상자에게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대상자의 소속(읍면동이상 주소), 성명,
추천예정 훈격, 주요공적 등을 1주일 이상 공개하여 국민들로부터 의견 수렴함을 반드시 고지

○ 제출서류 및 작성요령 : 붙임 참고


6. 접수절차
○ 접수기간 : 2015. 1. 28(수) ~ 2015. 2. 25(수) 18:00까지

○ 접수방법 : 방문접수, 등기우편 및 이메일 접수(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 방문 및 등기우편 제출 시 공적조서 한글파일 수록 CD 제출 또는 이메일 (partita1004@korea.kr) 반드시 송부
※ 이메일 제출 시 원본 스캔 파일 및 한글파일 같이 송부한 후 수신여부 반드시 유선 확인(044-202-3413)

○ 접 수 처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정부세종청사 10동) 아동복지정책과 (우. 339-012)

○ 문 의 처 : 전라남도 여성가족정책관실 나은석 주무관(061-286-5933)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 금지현 주무관(044-202-3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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