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

D

사이드 메뉴 보기

보건복지국

HOME > 부서별안내 > 보건복지국 > 사회복지과 > 자료실

소통을 통한 창의 도정을 이루겠습니다.

본문 시작

사회복지과
활기넘치고 매력적인 고장! 생명의 땅, 으뜸 전남!
복지정책, 생활지원, 지역보훈, 사회서비스원지원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조직도 바로가기 청사배치도 바로가기

긴급복지지원내역중 생계비 지원금액 현실화

담당부서 사회복지과 작성일 2006-11-23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주소득자의 사망, 중한 질병이나 부상, 가정폭력.학대, 화재, 이혼등으로 위기상황에 처한 자들을 지원하여 생계형 사고를 예방하고자 2006. 3.24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제도로써 생계비, 주거비, 의료비, 장제비, 해산비등을 현장확인을 통하여 지원하고 있다.

제도 시행당시 지급되던 생계비 지원기준은 최저생계비 60%수준이었는데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 지급되는 생계비와 같은 수준으로 11.7일자로 변경 고시하여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상향조정되었기 안내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인가구 418,309원, 2인 700,849원 3인 939,849원 4인 1,170,422원

5인가구 1,353,242원, 6인 1,543,382원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Q.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현재 페이지의 만족도를 평가해 주십시오. 의견을 수렴하여 빠른 시일 내에 반영하겠습니다.

의견등록

로딩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