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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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과
- 활기넘치고 매력적인 고장! 생명의 땅, 으뜸 전남!
복지정책, 생활지원, 지역보훈, 사회서비스원지원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위기상황에 처한 자의 조기발견과 선보호를 통해 저소득층의 생계관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적극적인 복지행정 실현으로 사회안정망의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2006.3.24일부터 긴급복지지원법이 시행됩니다.
주위에 위기상황에 처한 대상자 발생시 첨부하는 지원내용을 참고로 가까운 동사무소나 면사무소 군청, 도청에 연락주시면 신속히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주위에 위기상황에 처한 대상자 발생시 첨부하는 지원내용을 참고로 가까운 동사무소나 면사무소 군청, 도청에 연락주시면 신속히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 콘텐츠 관리부서 사회복지과 (061-286-5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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