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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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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정책, 에너지밸리, 신재생에너지, 자원개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농촌태양광 시범사업 관련 2017년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공고내용 안내
□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개요(요약)
가. 지원대상 : 신·재생에너지 이용생산설비 설치자금(기술사업화에 소요되는 자금 포함) 및 운전자금
※ 농업인(어업축산인)이 단독 또는 조합을 이루거나 지분을 참여하는 태양광 설치사업
나. 지원규모 : 100억원 이내(최소 0.3억원 이상 신청)
※ 100㎾(2억원) 설치 시 부담기준 : 자부담 30%(0.6억원) + 태양광모듈 담보대출 50%(1억원) + 본인 소유의 부동산 담보대출 20%(0.4억원)
다. 지원조건 :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1.75% 변동금리)
라. 신청기간/방법 : ‘17. 2. 15.(수)한 /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
에서 온라인 접수(www.knrec.or.kr → 전자민원 → 금융지원 신청)
마. 추천절차 : 붙임 사업 공고자료 참조
붙임 1. 2017년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공고 1부.
2. 2017년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안내서 1부. 끝.
가. 지원대상 : 신·재생에너지 이용생산설비 설치자금(기술사업화에 소요되는 자금 포함) 및 운전자금
※ 농업인(어업축산인)이 단독 또는 조합을 이루거나 지분을 참여하는 태양광 설치사업
나. 지원규모 : 100억원 이내(최소 0.3억원 이상 신청)
※ 100㎾(2억원) 설치 시 부담기준 : 자부담 30%(0.6억원) + 태양광모듈 담보대출 50%(1억원) + 본인 소유의 부동산 담보대출 20%(0.4억원)
다. 지원조건 :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1.75% 변동금리)
라. 신청기간/방법 : ‘17. 2. 15.(수)한 /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
에서 온라인 접수(www.knrec.or.kr → 전자민원 → 금융지원 신청)
마. 추천절차 : 붙임 사업 공고자료 참조
붙임 1. 2017년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공고 1부.
2. 2017년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안내서 1부. 끝.
- 콘텐츠 관리부서 에너지정책과 (061-286-7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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