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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담당부서 에너지산업과 작성일 2015-10-29
ㅇ 신청대상 :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로서 가구원에 노인(만65세이상),

영유아(만6세미만) 또는 장애인(1~6급)을 포함하는 가구

ㅇ 지원내용 :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연탄, 등유, LPG를 구입할 수 있는 전자바우처 지급

- 1인가구 : 81,000원 / 2인가구 : 102,000원 / 3인 이상 가구 : 114,000원

ㅇ 신청기간 : 2015년 11월부터 ~ 2016년 1월말까지

ㅇ 사용기간 : 2015년 12월부터 ~ 2016년 3월말까지

ㅇ 신청장소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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