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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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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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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

작성자 인구청년정책관 작성일 2020-04-29
□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이란?
중소기업 청년 취업자에게 일정액의 전·월세 주거비를 지급하여 청년의 경제적 자립기반 구축 및 안정적인 정착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 사업개요
ㅇ 사업기간 : 2020. 1. ~ 12.
ㅇ 신청기간 : 2020. 1. 22. ~ ※ 기간 내 사업량 소진 시까지
ㅇ 모집인원 : 500명
ㅇ 사 업 비 : 600백만원(도비 300, 시군비 300)
ㅇ 지원대상 : 도내 거주 18세~39세 이하의 중소기업 근무 청년
- (주거) 전세(대출금 5천만원 이상) 또는 월세 주택 거주자
- (소득) 가구소득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예 : 1인가구 기준 월263만원)
ㅇ 사업내용 : 월 주거비 10만원 지원(최대 12개월(
ㅇ 지원방벙 : 분기별 지원

□ 문의처
ㅇ 붙임 파일 참고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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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텐츠 관리부서 인구청년정책관 061-286-2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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