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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최고금리(34.9%) 초과 대부업체 대출 주의!

담당부서 중소기업과 작성일 2016-01-11
< 최고금리(34.9%) 상한 규제 효력 일시 소멸로 규제 공백기 발생 >

2015년 12월말까지 대부업체가 받을 수 있는 최고금리는 34.9%로 제한되어 있었지만, 「대부업법」 개정안의 국회 처리가 지연되면서 금년 1월 1일부터 이를 규제하기 곤란한 법적 공백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 2015년 12월 31일자로 법정 최고금리(34.9%) 상한 규제 유효기간 만료

이런 상황을 악용하여 대부업체가 34.9%를 초과하는 고금리 영업행위를 할 경우 서민의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우리 도에서는 대부업체를 대상으로 34.9%를 초과하는 이자를 받는 일이 없도록 신속하게 조치를 취하였고 시·군의 현장점검반을 통해 대부업체의 고금리 영업행위 여부 등을 「대부업법」 개정안이 통과될 때까지 점검할 계획입니다.

도민 여러분께서는 불가피하게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거나 대출연장을 할 경우 대출금리가 최고금리(34.9%) 이내인지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최고금리를 초과하는 이자를 요구하는 대부업체가 있을 경우 아래의 전화번호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번호 : 전라남도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 061-287-1332)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 국번없이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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