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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정책과
활기넘치고 매력적인 고장! 생명의 땅, 으뜸 전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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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놀이시설 사전점검 설치검사 패키지 안내

담당부서 안전총괄과 작성일 2014-02-06
ㅇ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08. 1. 27) 전에 설치된 어린이 놀이시설은 2015. 1. 26일까지 관련규정에 따라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설치검사를 받아야 하며, 만약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시설 관리자에게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ㅇ 이와 관련하여 우리도에서는 어린이 놀이시설 설치검사의 원할한 진행을 위하여 설치검사 기관과 업무협의를 통해 설치검사 전 시설 기구별 합격 가능여부를 미리 판단하고 불합격 시설 기구에 대해 보수 보강 방법을 제시하여 주는 어린이 놀이시설 사전점검 설치검사 패키지 서비스를 붙임 파일과 같이 실시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여 조속히 설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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