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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재난과
- 활기넘치고 매력적인 고장! 생명의 땅, 으뜸 전남!
사회재난관리, 사회재난대응, 안전점검, 원전안전, 재난상황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 안내
담당부서
사회재난과
작성일
2016-05-09
담당자
김강산
연락처
061-286-3043
□ 대상음식점 :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위탁급식영업,집단급식소
□ 표시대상 품목 : 20종
< 의무 표시대상 품목>
○ 축산물(5종) : 소·돼지·닭·오리고기·양고기(염소포함)
○ 농산물(3종) : 쌀(밥, 죽, 누룽지), 배추김치(배추, 고춧가루), 콩(두부류, 콩국수, 콩비지)
○ 수산물(12종) : 넙치(광어), 조피볼락(우럭), 참돔, 미꾸라지,뱀장어(민물장어), 낙지,
고등어, 명태, 갈치, 참조기,오징어, 꽃게 및 살아있는 수산물
□ 원산지 표시방법
○ 업장의 면적에 관계없이 음식명 바로 옆 또는 밑에 원산지를 표시하거나,
표준 원산지 표시판(표시판 크기 :29㎝ 이상 × 42㎝ 이상, 글자크기 : 60포인트 이상)에 표시
○ 농수산물을 냉장고나 수족관 등에 보관,진열하는 경우 원산지를 제품 포장재나 냉장고 앞면 및 수족관 등에 일괄표시
○ 원산지 표시 글자크기는 음식명 글자크기와 동일하거나 그보다 크게 표시
○ 원산지가 다른 2개 이상의 동일 품목을 섞은 경우 섞음비율이 높은 순서대로 원산지를 표시
○ 교육,보육시설 등 미성년자 대상 영업소 및 집단급식소는 메뉴판 및 게시판 등의 표시외 에 원산지가 적힌 메뉴표를
가정통신문이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추가공개
○ 장례식장, 예식장, 병원 등 에 설치운영되는 영업소나 집단급식소는 소비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판 등을
사용하여 표시가능
< 잘못된 원산지표시 사례>
○ 쇠고기(미국산,호주산), 돼지고기(국내산,벨기에산,칠례산)
○ 배추김치(국내산/중국산), 미꾸라지(국내산,중국산)
※ 원산지를 표시할 때 여러 수입국가명을 나열해 표시하는 것은 잘못된
표시로 “ 혼동표시”에 해당되어 처벌대상으로 “고발”조치됨.
□ 표시대상 품목 : 20종
< 의무 표시대상 품목>
○ 축산물(5종) : 소·돼지·닭·오리고기·양고기(염소포함)
○ 농산물(3종) : 쌀(밥, 죽, 누룽지), 배추김치(배추, 고춧가루), 콩(두부류, 콩국수, 콩비지)
○ 수산물(12종) : 넙치(광어), 조피볼락(우럭), 참돔, 미꾸라지,뱀장어(민물장어), 낙지,
고등어, 명태, 갈치, 참조기,오징어, 꽃게 및 살아있는 수산물
□ 원산지 표시방법
○ 업장의 면적에 관계없이 음식명 바로 옆 또는 밑에 원산지를 표시하거나,
표준 원산지 표시판(표시판 크기 :29㎝ 이상 × 42㎝ 이상, 글자크기 : 60포인트 이상)에 표시
○ 농수산물을 냉장고나 수족관 등에 보관,진열하는 경우 원산지를 제품 포장재나 냉장고 앞면 및 수족관 등에 일괄표시
○ 원산지 표시 글자크기는 음식명 글자크기와 동일하거나 그보다 크게 표시
○ 원산지가 다른 2개 이상의 동일 품목을 섞은 경우 섞음비율이 높은 순서대로 원산지를 표시
○ 교육,보육시설 등 미성년자 대상 영업소 및 집단급식소는 메뉴판 및 게시판 등의 표시외 에 원산지가 적힌 메뉴표를
가정통신문이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추가공개
○ 장례식장, 예식장, 병원 등 에 설치운영되는 영업소나 집단급식소는 소비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판 등을
사용하여 표시가능
< 잘못된 원산지표시 사례>
○ 쇠고기(미국산,호주산), 돼지고기(국내산,벨기에산,칠례산)
○ 배추김치(국내산/중국산), 미꾸라지(국내산,중국산)
※ 원산지를 표시할 때 여러 수입국가명을 나열해 표시하는 것은 잘못된
표시로 “ 혼동표시”에 해당되어 처벌대상으로 “고발”조치됨.
- 콘텐츠 관리부서 사회재난과(061-286-3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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