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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정과
- 활기넘치고 매력적인 고장! 생명의 땅, 으뜸 전남!
세정, 세원개발, 세외수입, 체납징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 제2기분 자동차세 납부 안내
○ 근 거 : 지방세법 제125조 및 제127조
○ 대 상 : ‘15.12.1.기준 자동차 소유자(일반차량, 이륜차, 기계장비 등)
○ 세 율 : 자동차 소유자에 대해 배기량에 cc당 세액 곱하여 산정
※ 붙임1, “자동차세의 과세표준과 세율” 참조
○ 납부기간 : ’15.12.16. ~ ’15.12.31.(16일간)
○ 미납시 조치사항 : 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 체납처분(수시)
※ 붙임2, “시군 자동차세 담당자 연락처” 참조
○ 대 상 : ‘15.12.1.기준 자동차 소유자(일반차량, 이륜차, 기계장비 등)
○ 세 율 : 자동차 소유자에 대해 배기량에 cc당 세액 곱하여 산정
※ 붙임1, “자동차세의 과세표준과 세율” 참조
○ 납부기간 : ’15.12.16. ~ ’15.12.31.(16일간)
○ 미납시 조치사항 : 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 체납처분(수시)
※ 붙임2, “시군 자동차세 담당자 연락처” 참조
- 콘텐츠 관리부서 세정과 (061-286-3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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