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행정국
HOME > 부서별안내 > 자치행정국 > 세정과 > 자료실소통을 통한 창의 도정을 이루겠습니다.
본문 시작
- 세정과
- 활기넘치고 매력적인 고장! 생명의 땅, 으뜸 전남!
세정, 세무조사, 세외수입, 체납징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2018. 6. 1.기준 공동주택가격(안) 열람 및 의견제출방법 공고
2018.6.1.기준 공동주택가격(안)에 대한 열람을 실시하오니 기간 내 열람하시고, 공동주택가격(안)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동주택가격 의견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열람
기간 : 2018년 8월 10일 ~ 8월 31일
방법 :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및 공동주택소재지 시·군(읍·면·동) 민원실에서 열람가능
□ 의견제출
기간 : 2018년 8월 10일 ~ 8월 31일
제출사항 : 공동주택가격(안)이 과도하게 높거나 낮은 경우 또는 가격 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 공동주택 등과 가격균형을 이루고 있지 않은 경우에 적정한 가격에 대한 의견을 제시
제출자 : 공시대상 공동주택의 소유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
제출방법
- 인터넷 :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 직접 : 공동주택 소재지 시·군(읍·면·동) 민원실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고 바랍니다.
□ 열람
기간 : 2018년 8월 10일 ~ 8월 31일
방법 :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및 공동주택소재지 시·군(읍·면·동) 민원실에서 열람가능
□ 의견제출
기간 : 2018년 8월 10일 ~ 8월 31일
제출사항 : 공동주택가격(안)이 과도하게 높거나 낮은 경우 또는 가격 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 공동주택 등과 가격균형을 이루고 있지 않은 경우에 적정한 가격에 대한 의견을 제시
제출자 : 공시대상 공동주택의 소유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
제출방법
- 인터넷 :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 직접 : 공동주택 소재지 시·군(읍·면·동) 민원실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고 바랍니다.
- 콘텐츠 관리부서 세정과 (061-286-3623)
Q.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현재 페이지의 만족도를 평가해 주십시오. 의견을 수렴하여 빠른 시일 내에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