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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과
- 활기넘치고 매력적인 고장! 생명의 땅, 으뜸 전남!
식품안전, 음식문화, 의료관리, 통합의약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 식품진흥기금운용 조례 시행규칙 개정 입법예고
전라남도 공고 제2020-1326호
전라남도 식품진흥기금운용 조례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공고
「전라남도 식품진흥기금운용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와「전라남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0. 12. 24.
전 라 남 도 지 사
1. 개정 이유
○ 저금리시대 수요자 요구에 부응토록 금리인하 필요
- 화장실 시설개선 융자와 동일하게 일반시설 개선 융자 이율을 1%로 조정
2. 주요 내용
제5조(융자 및 상환조건)
② 융자금의 대출금리는 “연리 2%로 하고,
화장실 시설개선자금의 대출금리는 연리 1%로 하며,
수탁금융기관과의 약정조건에 이를 명기하여야 한다.”를
“융자금의 대출금리는 연리 1%로 하며,
수탁금융기관과의 약정조건에 이를 명기하여야 한다.”로 한다.
3. 의견 제출
○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전라남도지사(식품의약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 제출 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사유)
-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의견 제출 방법 : 서면전화팩스전자우편 등
- 주 소 : (58564) 전남 무안군 삼향읍 오룡길 1, 전남도청 식품의약과
- 전 화 : 061-286-5773
- 팩 스 : 061-286-4736
- 전자우편 : phmd36@korea.kr
전라남도 식품진흥기금운용 조례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공고
「전라남도 식품진흥기금운용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와「전라남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0. 12. 24.
전 라 남 도 지 사
1. 개정 이유
○ 저금리시대 수요자 요구에 부응토록 금리인하 필요
- 화장실 시설개선 융자와 동일하게 일반시설 개선 융자 이율을 1%로 조정
2. 주요 내용
제5조(융자 및 상환조건)
② 융자금의 대출금리는 “연리 2%로 하고,
화장실 시설개선자금의 대출금리는 연리 1%로 하며,
수탁금융기관과의 약정조건에 이를 명기하여야 한다.”를
“융자금의 대출금리는 연리 1%로 하며,
수탁금융기관과의 약정조건에 이를 명기하여야 한다.”로 한다.
3. 의견 제출
○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전라남도지사(식품의약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 제출 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사유)
-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의견 제출 방법 : 서면전화팩스전자우편 등
- 주 소 : (58564) 전남 무안군 삼향읍 오룡길 1, 전남도청 식품의약과
- 전 화 : 061-286-5773
- 팩 스 : 061-286-4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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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콘텐츠 관리부서 식품의약과 (061-286-5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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