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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과
- 활기넘치고 매력적인 고장! 생명의 땅, 으뜸 전남!
식품안전, 음식문화, 의료관리, 통합의약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약사법위반업소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 공시송달 공고
공고기간 : 2018. 11. 8. ∼ 11. 23.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등록 취소
2. 처분대상자
연번 업소명 종별 대표자 소재지
1 위드미창동점 안전상비의약품판매업소 김진숙 도봉구 덕릉로 276 (창동)
3. 처분의 원인이 된 사실 : 등록된 소재지에 점포 없음
4. 처분하고자하는 내용 : 등록 취소
5. 법적근거 : 약사법 제76조의3제1항제3호 및 약사법 제7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50조관련 * [별표 3] 행정처분기준 Ⅰ. 일반기준 제8호
6. 청문안내
가. 청문일시 : 2018. 12. 7.(금) 14:30~15:30
나. 청문장소 : 도봉구보건소 7층 소강당(도봉구 방학로3길 117)
다. 청문주재자 : 도봉구보건소 의약과 의무팀장 박명기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등록 취소
2. 처분대상자
연번 업소명 종별 대표자 소재지
1 위드미창동점 안전상비의약품판매업소 김진숙 도봉구 덕릉로 276 (창동)
3. 처분의 원인이 된 사실 : 등록된 소재지에 점포 없음
4. 처분하고자하는 내용 : 등록 취소
5. 법적근거 : 약사법 제76조의3제1항제3호 및 약사법 제7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50조관련 * [별표 3] 행정처분기준 Ⅰ. 일반기준 제8호
6. 청문안내
가. 청문일시 : 2018. 12. 7.(금) 14:30~15:30
나. 청문장소 : 도봉구보건소 7층 소강당(도봉구 방학로3길 117)
다. 청문주재자 : 도봉구보건소 의약과 의무팀장 박명기
- 콘텐츠 관리부서 식품의약과 (061-286-5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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