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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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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가정의 달' 대비 선물용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체 합동점검

담당부서 식품의약과 작성일 2017-04-13 담당자 김성식 연락처 061-286-5772
전남도,‘가정의 달’대비 선물용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체 합동점검
- 소비자를 현옥시키는 허위·과대광고 행위 중점 점검 -
○ 전남도는 5월 ‘가정의 달’을 앞두고 오는 4월17일부터 4월28일까지 도·시군 및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과 효도 선물용으로 많이 찾는 건강기능식품에 대해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이번 합동점검은 22개반 47명이 참여하며, 주요 점검대상은 대형마트 등 유통업체와 역·버스터미널 등 선물용 식품판매장, 건강기능식품 전문 판매업체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 주요 점검내용은 소비자를 현혹시키는 허위·과대광고 여부,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 및 판매여부, 무등록 또는 무허가 원료 사용 여부, 냉동냉장식품의 보존기준 준수 여부, 원산지 거짓표시 또는 과대 포장 판매 여부 등이다.
○ 이번 점검결과, 허위·과대광고, 유통기한 경과 등 부적합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소에 대하여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강력하게 행정 조치할 계획이다.
○ 김진하 식품의약과장은 ‘건강기능식품은 “약”이 아니므로 기능성을 지나치게 장담하거나 질병을 치료·예방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표시·광고에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고 말하고 ‘건강기능식품을 구입할 때는 반드시 “건강기능식품” 문구와 식약처 인증마크 등 도안을 확인 해 줄 것‘을 도민들에게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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