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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과
활기넘치고 매력적인 고장! 생명의 땅, 으뜸 전남!
식품안전, 음식문화, 의료관리, 통합의약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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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층 휴게 및 일반음식점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 관련 자료

담당부서 식품의약과 작성일 2017-01-19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6조 (재난 보험등의 가입 등)에 의거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 가입이 2017.1.7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영업장 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1층 휴게 및 일반음식점은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 가입대상이며, 미 가입시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 2017.1.7 이후 신규 영업자 : 신고처리 완료 후 30일 이내
- 기존시설 : 2017.7.7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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