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

사이드 메뉴 보기

보건복지국

HOME > 부서별안내 > 보건복지국 > 식품의약과 > 자료실

소통을 통한 창의 도정을 이루겠습니다.

본문 시작

식품의약과
활기넘치고 매력적인 고장! 생명의 땅, 으뜸 전남!
식품안전, 음식문화, 의료관리, 통합의약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조직도 바로가기 청사배치도 바로가기

지하수 수질검사 주기 및 검사항목

담당부서 식품안전과 작성일 2016-07-12
□ 식품위생법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의 조리·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먹는물관리법」 제43조에 따른 먹는 물 수질검사기관에서 다음의 구분에 따라 검사를 받아 마시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된 물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건물에서 같은 수원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업소에 대한 시험결과로 갈음할 수 있다.

1) 일부항목 검사: 1년마다(모든 항목 검사를 하는 연도의 경우를 제외한다)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마을 상수도의 검사기준에 따른 검사(잔류염소검사를 제외한다). 다만, 시·도지사가 오염의 염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지정한 지역에서는 같은 규칙 제2조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따른 검사를 하여야 한다.

2) 모든 항목 검사: 2년마다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따른 검사

○ 수질검사 횟수
- 일부항목(12개항목)검사 : 1년마다 1회 실시(전년도 검사일 기준)
- 전 항목(46개항목)검사 : 2년마다 1회 실시

□ 수질검사 관련 행정처분 기준

○ 수질검사를 기간내에 하지아니한때 : 1차→영업정지 15일, 2차→영업정지1월

○ 부적합판정한 물을 계속사용한때 : 1차→영업정지1월, 2차→영업정지3월

Q.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현재 페이지의 만족도를 평가해 주십시오. 의견을 수렴하여 빠른 시일 내에 반영하겠습니다.

의견등록

로딩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