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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과
활기넘치고 매력적인 고장! 생명의 땅, 으뜸 전남!
식품안전, 음식문화, 의료관리, 통합의약 업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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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주방문화 개선 시범업소 개선자금 지원 사업 계획 공고(식약처)

담당부서 식품안전과 작성일 2016-02-02
개방형 청결주방을 위한 2016년도 「주방문화개선 시범업소 개선자금 지원 사업」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가. 사 업 명 : “2016년 주방문화 개선 시범업소 개선자금 지원 사업”
나. 사업기간 : 2016년 2월 ~ 12월
다. 지원대상 : 「식품위생법」제36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8호 식품접객업 중 일반음식점영업자
라. 사업예산 : 2억원(민간자본보조)-전국
마. 사업내용 및 지원규모
- 일반음식점영업자(40개소)를 대상으로 개방형 주방 및 위생시설에 소요되는 시설·설비 등 설치자금(1천만원)의 50%(5백만원 한도) 무상 지원
* 소요자금의 50%를 지원하고 나머지 50%는 영업자 부담
- 보조금의 목적외 용도 사용 방지를 위하여 사후 교부

바. 지원범위
○ 손님이 조리장의 내부를 볼 수 있는 구조의 개·보수 비용
○ 조리장(이하 “주방”이라 한다) 바닥(배수구 포함), 벽, 천장, 출입문 및 창 등 개보수 공사 비용
○ 주방 위생관리에 필요한 설비(공조기, 환기시설, 에어커튼 등) 설치비용
* 단, 원료 보관 등에 소요되는 창고시설 등은 지원 대상 제외
○ 손님이 주방의 내부를 볼 수 있도록 하기위한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비용 등

사. 주관기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아. 신청기관 : 관할 시군 위생부서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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