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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전문인력 지원대상이 되는 상법상 회사의 범위 고시

작성자 경제통상과 작성일 2009-09-08
노동부고시 제2009 - 33호

「사회적기업육성법」제1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사회적기업 전문인력의 지원대상이 되는 상법상 회사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노 동 부 장 관

* 자세한 내용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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