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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이 희망이다(광양시)

작성자 경제통상과 작성일 2009-08-20
취약계층 지원…일자리 창출 확대
지역사회 자생력 키워 지속 성장

국내외적으로 사회적기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광양 지역도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민관 및 기업의 관심과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사회적기업은 지난 2007년 7월 ‘사회적기업 육성법’이 제정된 후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국에 218개의 사회적 기업이 있으며, 각 지자체들은 사회적 기업 육성과 관련해 조례를 발 빠르게 제정하며, 예산 확보에 신경을 쓰고 있다. 대구의 경우 지난달 ‘대구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2012년까지 취약계층의 일자리 마련을 위한 사회적 기업 60개를 육성키로 했으며, 여수시는 여수산단에 입주한 주요 기업들과 사회적기업 지원협약을 체결해, 사회적기업에서 생산하는 제품·서비스 판로의 개척, 사회적 기업 운영에 필요한 시설 또는 자금의 지원, 경영 노하우 전수 등 사회적기업 육성에 적극 동참키로 했다.

또한 정부는 2012년까지 1000개의 사회적 기업에 5만여명을 고용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으며, 대기업들도 사회적 기업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 사회적 기업에 대한 지원 및 협력 모색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 법 제정이 2년도 채 안돼서인지 전남도 내 사회적기업 인증 업체는 12곳에 불과하며, 광양시에서는 몇 군데의 예비 사회적기업으로 분류되는 단체만 있을 뿐 아직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된 곳이 한곳도 없다.

이에 광양시는 지난 7월부터 일자리 TF팀을 구성, 사회적기업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 2개의 사회적기업 인증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는 미생물 환경분야 (주)BMC 인증 신청을 도와 10월쯤이면 광양시 최초의 사회적기업 1호가 탄생할 전망이다.

시 관계자 “(주)BMC의 경우 지난분기 독자적으로 준비해 법적인 절차에 대한 미숙으로 실패했지만, 이번에 광양시와 지원협약을 맺어 좋은 성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또 그는 “아직 광양시는 조례와 같이 문서화된 지원책은 없지만, 조만간 타 시군의 조례를 참고해 조례를 제정하고, 하반기 예산 설명회를 통해 사회적기업에 대한 예산을 차츰 확보해 나갈 방침이다”고 말했다.

한편 예비 사회적기업 관계자는 “법 제정이 2년이 지났지만, 법적인 보완과 개념정리가 요구되고 있으며, 기업과 행정, 지역민들의 관심이 없어 사회적기업 활성화가 느려지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사회적기업이 이윤을 창출할 수 있을 지 걱정 어린 시선으로 바라보지만 사회적기업은 소외계층의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도와주는 동시에 이들이 사회 구성원으로 떳떳하게 참여하고 있다는 자긍심과 희망을 심어줘 돈으로 따질 수 없는 사회적 편익을 창출하면서 지역사회의 자생력을 키워 지속적으로 지역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는 모터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사회적기업이 사회 소외계층의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안전핀, 지역복지서비스문제 해결, 지역경제의 모터 등으로 재조명되면서, 광양시도 사회적기업 육성과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요구되고 있다. 또한 광양지역에 걸맞은 사회적기업 발굴과 조속한 조례제정 등으로 기업들이 사회적기업에 참여할 수 있는 문을 대폭 넓혀줘야 할 것으로 보이며, 다양한 인센티브와 지원을 통해 지역사회와 기업 간 벽을 허물고 하나의 공동체적 관계로 발전한다면, 광양시는 모두가 잘사는 지역으로 희망이 넘치는 기회의 땅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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