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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제3차 사회적기업 인증 신청 공고

작성자 경제통상과 작성일 2009-07-27
노동부 공고 제 2009 - 195호

「사회적기업육성법」 제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2009년도 제3차『사회적기업』의 인증 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사회적기업이란
사회적기업은 그 활동 동기가 기업의 이익보다는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는데 있다.

이에 따라 인증을 통해 선정된 사회적기업에는 ▲인건비(월 78만8천원)․전문인력(월 120만원) 및 사업주부담 4대 사회보험료 지원 ▲법인세․소득세 감면 등 세제지원 ▲시설비 등 융자지원 ▲공공기관 우선구매 ▲전문 컨설팅 기관을 통한 경영, 세무, 노무, 회계 등 경영지원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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