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

D

사이드 메뉴 보기

사회적경제 자료실

HOME > 분야별 정보 > 일자리ㆍ경제 > 사회적경제 > 사회적경제 자료실

소통을 통한 창의 도정을 이루겠습니다.

본문 시작

[농어업선진화]일자리 만드는 사회적기업 육성

작성자 경제통상과 작성일 2009-07-27
농어촌에 맞는 서비스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위한 사회적 기업육성이 추진된다. 정부는 "농어촌서비스기준"을 통해 교통, 주거, 교육 등 8개분야 30개항목의 농어촌 지역의 서비스 목표를 설정했다.

이를 통해 제2차 삶의질 향상 계획에 반영, 국가 및 지자체 농촌정책의 가이드라인으로 삼도록 했다. 일례로 2014년까지 농어촌 응급서비스 10분내 도달지역을 75%달성하겠다는 목표다. 지난해 기준으로는 46.4%에 불과했다.

특히 취약계층에게 일자리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농어촌 사회적기업 육성이 주목된다. 사회적기업은 한마디로 일자리 창출이 설립목적인 특수목적회사. 강원 횡성군의 "해밀"은 65세 이상 노인 80여명을 고용해 감자떡을 판매하고 있다. 정부는 이처럼 농어촌특성에 맞는 사회적기업 모델(체험마을, 농가레스토랑 등) 을 발굴하기로 했다.

노동부에 따르면 1월 현재 전체 사회적 기업 218곳 가운데 농어촌에는 9곳에 불과하다. 정부는 농어촌 사회적기업의 인증요건를 완화하는 등 특례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하기로 했다.

현재 사회적기업은 유급 근로자를 고용, 생산, 판매 등 영업활동을 해야 한다. 노무비의 30%이상 자체수입으로 충당, 이윤의 3분의 2이상을 공익목적에 재투자해야 한다. 이에 대해 정부는 인건비 일부를 최대 2~3년까지 지원 하고 최대 100명에 대해 1인당 월 90만8150원(사회보험료 포함)을 지원한다. 또한 경영컨설팅, 운영비 저리융자 등 자립기반도 도와준다.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 콘텐츠 관리부서

Q.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현재 페이지의 만족도를 평가해 주십시오. 의견을 수렴하여 빠른 시일 내에 반영하겠습니다.

의견등록

로딩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