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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銀, 사회적기업전문 회계인력 양성협약

작성자 경제통상과 작성일 2009-07-21
신한은행이 국내 사회적기업 전문 회계인력을 양성하고 이들에게 급여를 지원하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했다.

함께일하는재단(이사장 송월주)은 21일 서울 태평로 신한은행 본점에서 재단과 신한은행, 노동부와 함께 사회적기업 회계인력 지원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신한은행은 이달부터 약 14개월에 걸쳐 미취업자, 실직자를 대상으로 재무회계 직업훈련을 실시한다.

또 이들이 사회적기업에 취업하면 이들에게 1인당 급여도 최대 70만원까지 지원한다. 여기에 노동부가 제공하는 사회적기업 전문인력 장려금(1인당 최대 70만~80만원)을 더하면 사회적기업에 취직하게 될 재무회계 인력의 월급은 최저 150만원선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신한은행은 이번 사업에 임직원들이 급여를 반납해 조성한 2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사회적기업이란 재화·서비스를 생산·판매하는 등 영리활동을 추구하는 동시에 저소득층·장애인 등 소외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공익활동도 실시하는 기업을 이른다.

한국은 지난 2007년 7월 사회적기업 육성법을 시행해 사회적기업을 인증하고 여기에 소속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원하는 등 정책을 펼치고 있다. 현재 244개 사회적기업이 노동부 인증을 받았다.

한편 신한은행은 올 4월1일부터 중소기업 고용지원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약 350억원 규모의 사회공헌 기금을 기반으로 운영되는 이 프로그램은 중소기업이 정규직을 채용할 때 근로자 1인당 임금의 최고 80% 또는 최대 100만원을 지원한다. 현재 1000여 업체의 3000명 가량 근로자들이 이 프로그램의 혜택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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