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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 계층에 일자리 등 제공,사회적 기업 중점 육성

작성자 경제통상과 작성일 2009-07-20
취약계층에 일자리나 사회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사회적 기업’이 중점 육성된다.

정부는 16일 정부중앙청사에서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사회적 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향후 2년간 한시적으로 인증요건을 완화하고 신용보증·기술자금 등 정부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사회적 기업 정책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우선 상시적으로 인증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해 ‘사회적 기업원’(가칭)을 만들고 온라인 인증심사제를 도입하는 등 현행 3개월 이상 소요되는 인증 심사기간을 대폭 줄인다는 방침이다.

또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받기 위해 해당 기관이 취약계층에 제공해 주는 일자리 또는 사회서비스 비율을 각각 30%(현행 50%)로 낮추는 한편 고용과 사회서비스를 병행하는 기관의 경우 각각 20%(현행 30%)만 충족되면 인증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 같은 인증요건 완화 조치는 향후 2년간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정부는 사회적 기업 육성 방안을 정책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사회적 기업 육성위원회’를 부·처·청이 모두 참여하도록 확대 개편하고 정책자금·기술자금·신용보증·창업자금지원 등 각종 중소기업 지원 제도와 연계해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 발주사업 입찰 시 가점 부여 △지방자치단체 조례 제정 △사회적 기업 모태펀드(Fund of Funds) 조성 등을 통해 사회적 기업의 자립 기반 형성에 우호적인 시장 분위기를 조성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현재 보건복지가족부 등 8개 부처가 연계돼 있는 ‘사회서비스 일자리’ 사업과 노동부가 주관하는 ‘사회적 일자리’ 사업이 중복돼 효율성이 떨어지는 만큼 올해 하반기부터 ‘사회서비스 일자리 태스크포스(TF)’로 통합해 관리하기로 했다.

예컨대 사회적 일자리 사업 중 노인대상 각종 돌봄서비스는 복지부의 사회서비스 일자리 사업인 ‘노인돌봄서비스’로 흡수해 운영한다.

사업중복 등으로 통합돼 없어진 사업의 예산은 ‘사회적 기업 육성사업’으로 전환해 배정할 방침이다. 다만 현재 노동부에서 비정규직 해고 근로자를 위한 ‘사회적 일자리’ 사업은 예정대로 추진된다.

정부는 이 밖에 기존 지정 방식으로 제공기관을 선정한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사업을 등록제로 전환하고 지역형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사회서비스 시장을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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