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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사회적일자리 관련 변경사항 안내

작성자 경제통상과 작성일 2009-07-20
사회적기업, 사회적일자리 관련 변경사항 안내
1.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 시행지침] 변경 내용
** 종전
○ 중앙부처나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허가, 지정, 신고, 인증 포함) 된 비영리법인‧조합‧단체(지부와 사업단 포함)와 노동부 장관의 인증을 받은 사회적기업(공모기간중 인증받은 자 포함)에 한하여 참여자격 인정
○ 최소‧최대 고용요건
10인 이상 ~ 100인이하를 원칙으로 함

**변경
○ 중앙부처나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허가, 지정, 신고, 인증 포함) 된 비영리법인‧단체(지부와 사업단 포함)와 노동부 장관의 인증을 받은 사회적기업(공모기간중 인증받은 자 포함)에 한하여 참여자격 인정
※ [문화예술진흥법] 제7조에 의해 지정된 전문예술법인‧단체와 [박물관‧미술관 진흥법] 제16조에 의해 등록된 사립박물관‧미술관도 이에 해당

○ 최소‧최대 고용요건
5인 이상 ~ 100인이하를 원칙으로 함

2.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변경 내용 (제9조)
**종전
○ 일자리제공형 : 취약계층 고용비율이 50%이상
○ 사회서비스제공형 : 취약계층 사회서비스 수혜비율이 50%이상
○ 혼합형 : 취약계층 고용비율 또는 사회서비스 수혜비율이 30% 이상

**변경
○ 일자리제공형 : 취약계층 고용비율이 30%이상
○ 사회서비스제공형 : 취약계층 사회서비스 수혜비율이 30%이상
○ 혼합형 : 취약계층 고용비율 또는 사회서비스 수혜비율이 2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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