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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 일자리, 다시 살린다

작성자 경제통상과 작성일 2009-07-16
정부, "사회적 일자리"를 "사회서비스 일자리"사업으로 통합..지원확대키로

장애인 등 저소득 계층의 고용 확대에 기여하는 사회서비스 일자리 사업이 개편된다.

정부는 16일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개최하고 효율성의 한계로 활성화가 지체돼 온 사회서비스 일자리 및 사회적기업 정책 개선방안을 심의·확정했다.

사회서비스 일자리는 서민 및 취약계층에 다양한 사회서비스를 공급하고, 일자리를 제공해 왔으나 전반적으로 사업관리의 체계성 및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또 취약 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면서 영업활동도 수행하는 사회적기업 역시 엄격한 인증요건, 비효율적 사후관리 등으로 활성화가 지체되고 있었다.

정부는 이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사회서비스 일자리"와 "사회적 일자리"의 중복을 해소하고, 효율성 및 형평성 제고를 위해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유형화하는 한편 관리를 체계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올 하반기 내에 복지부와 노동부 공동주관 하에 "사회서비스 일자리 태스크포스(T/F)"를 꾸려 통해 현재 중복된 부분이 많은 "사회서비스 일자리" 사업(보건복지가족부 등 8개 기관)과 "사회적 일자리"(노동부) 사업을 단계별로 조정·통합키로 했다.

또 일자리 창출주체와 고용대상계층의 취업·근로능력을 기준으로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유형화하고, 관리중점 차별화, 성과평가 강화 등을 통해 사업관리를 체계화할 계획이다.

사회적기업에 대해서도 지원은 확대하고, 진입장벽은 낮추기로 했다.

정부는 현재 지정방식인 바우처사업 제공기관 선정을 등록제로 전환, 진입장벽을 제거해 요건을 충족하는 사회적기업의 참여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중·장기적으로는 간병서비스, 건강관리 서비스 바우처 등 현재 제공되지 않는 새로운 사회서비스를 발굴해 사회서비스 시장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정부는 이밖에 사회적기업의 인증요건을 한시적으로 완화하고, 절차를 간소화해 창업을 활성화하는 한편 사후관리는 강화해 사회적 책임성 확보키로 했다.

또 기존의 폐쇄적 사업운영방식을 탈피해 올 하반기 중 "사회적기업 육성위원회"를 통해 구체적인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사회적기업화 연계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며, "사회적기업 모태펀드(Fund of Funds)" 조성 방안도 적극 검토키로 했다.

한승수 총리는 "이번 개선방안으로 서민 및 취약계층에게 다양한 사회서비스 공급이 확대되고,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효과가 예상된다"며 "향후 소관 부처에서는 개선방안이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진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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